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16일부터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등록날짜 [ 2024년03월15일 11시0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 대통령, 봉사·나눔 실천하는 공로자 국민추천포상 수여 (2024-03-15 17:25:52)
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으로 우주경제 강국 실현할 것" (2024-03-13 17:24:29)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