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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선관위, 기부행위 의사표시 한 선거인 고발

등록날짜 [ 2024년04월05일 17시4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일 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을 부각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첩부하고, 첩부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한편 서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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