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박무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22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

시·구 공무원 240여 명 투입,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등록날짜 [ 2024년04월29일 10시3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견인 징수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84백만원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도로 브랜딩으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 (2024-04-29 10:38:23)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완전정복 캠페인’ (2024-04-26 14:52:59)
윤 대통령, 싱가포르 신임 총리...
윤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