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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들어선다

정부, 사전심사 적합통보, 투자계획 이행 담보 조건 전제
등록날짜 [ 2014년03월18일 10시36분 ]

[국민TV 김권범] 문화체육관광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해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18일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추진과 관련 지난 2013년 12월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적합’ 판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을 부과했다. 또한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 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LOCZ코리아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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