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6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병호,국세기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소득세 중간예납 강제징수 없앤다
등록날짜 [ 2014년04월07일 09시47분 ]

[국민TV 이승재] 종합소득세 확정 전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한 뒤, 그 추정 세액의 절반(1월∼6월분)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중간예납 강제징수’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7일,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하는 현행 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개정안에서는 강제납부 방식의 현행 중간예납제도를 선택납부 방식으로 변경해,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후 납부하거나, 기존처럼 추정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중간예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간예납이 선택제로 바뀜에 따라 중간예납 미이행시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폐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중간예납제도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제도이고 과잉규제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원은 “중간예납 제도는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일시납부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중간예납 또는 '확정 후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간예납제도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조세수입이 연 중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949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초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부하도록 하다가 1991년에 연 1회 납부방식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은행이자에 준하는 수준의 감면제도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해, 과도한 징세편의주의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승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 제명 부결 ‘비난 봇물’ (2015-11-02 12:52:21)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출범 (2014-03-21 16:34:02)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