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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개혁공천 ‘국민눈높이 5대 원칙’마련

등록날짜 [ 2014년04월14일 16시28분 ]

[국민TV 김권범]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개혁공천을 위한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을 마련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저녁 개혁공천을 위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위원 노웅래, 최원식, 진선미, 김윤, 김지희, 장화식)를 구성하고,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통해 개혁공천 5대 원칙 및 형사사건에 관련된 후보자 배제기준을 만들었다.
 
개혁공천 5대 원칙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의 기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에서 출발한다.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은 필수적이다.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의식에 기초해 과감한 개혁공천만이 대안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현역의원의 정치적 기득권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 ▲현역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에 민생정치, 정책집행실적, 조례 등 입법내용, 지역 사회봉사활동 등의 여러 방법으로 다면 평가하여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한다.

▲중앙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깨끗한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 자격심사위를 즉각 구성한다.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비전으로 현장에서 민생활동을 실천해온 여성, 장애인, 결혼 이민자, 실버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략공천은 보호 받아야 한다. 등 5대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배제기준으로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이 해당되고,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일 경우 자격에서 배제된다.

또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다 포함한 부정부패 사범,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인 경우에도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있어서도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에 위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와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 예를 들면,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자, 정체성으로 새정치 가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자(경선불복자)도 배제한다.

그러나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서 위원 전체 3분의2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과 호남 중에서 현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물어 참고자료로 삼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의 감사결과, 그리고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수상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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