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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전조등 등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4년04월09일 21시18분 ]

[국민TV 김영환]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늦은 밤 귀갓길 운전 중이던 김재준 씨는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을 본 후 급히 정지했지만 이미 중앙선을 반쯤 넘은 상태였다. 상대 차량은 규격보다 28배나 밝은 HID램프로 불법 개조한 자동차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벌이고,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펼쳐 효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계도기간 내(4.30)에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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