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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세정지원'

안산시, 진도군 소재 사업자 부가세 최대 9개월 연장
등록날짜 [ 2014년04월24일 13시37분 ]

[국민TV 김권범] 국세청은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의 이번 세정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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