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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청장 업무추진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권익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 기관통보
등록날짜 [ 2014년05월19일 18시49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남구 박우섭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사비’처럼 사용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NPO 비영리시민단체‘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의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19일 ‘주민참여’에 따르면 ‘주민참여’는 지난 2월17일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국민신문고를 경유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접수했으며, 같은 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담당자 손승목)는 ‘주민참여’의 신고사항을 동 위원회의 행동강령과에 처리토록 배정했고, 본 신고건(2014 신고 제124호)과 관련해 조사기간을 1회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는 19일 구청장 수행직원들이 수행직원 본연의 업무수행 중인 근무시간 내에 식사를 하거나 휴일에 출장여비를 지급받고도 식사를 제공받은 22건(379,400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 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남구청에 기관 통보 및 조치하도록 한 사실을 ‘주민참여’에 문서로 회신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참여’는 헌법가치인 ‘알 권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행정을 모니터링하며 잘못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정되도록 실천해오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가 지난 2013년 11월 1일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권 제한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 제3차 공판이 오는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인권법재단(이하 ‘공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익소송으로 선정됐으며, ‘공감’은 ‘주민참여’와 함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인천남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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