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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유정복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선거공보 통한 인천시재정 등…인천지검,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등록날짜 [ 2014년05월27일 17시48분 ]

[국민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7일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당은 이날 유정복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6쪽에서 ▴인천시부채 6조원 증가, ▴송영길 후보자의 대권 도전, 제7쪽 ▴인천-충청 해저터널 미검토, ▴3조원 도시재창조 기금 0원 등 총 4가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유정복 후보는 “선거공보 제6쪽 상단에서 인천시의 부채가 4년 전에는 7조원이었으나 13조로 증가했다며 4인 가구 기준 2천만원에 육박한다고 기재했고, 선거공보 6쪽 하단에 ‘YTN 신율의 정정당당 5/12’를 인용하면서 ‘송영길…임기 다 못 채우고 대권 도전할 수도’라고 기재하고,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에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주장했으나, 송 후보가 인터뷰한 방송은 5월12일이 아닌 5월13일이고, 프로그램 명도 ‘신율의 정정당당’이 아니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이다’”고 반박했다.

또 유 후보 선거공보 7쪽 상단에 송영길 후보가 ‘12조 사업, 인천~충청 해저터널’을 시작은커녕 검토도 못했다고 기재하며, 부패하고 무능한 거짓말 후보자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인천시의 사업 추진상황을 알지 못하는 허위사실일 뿐이다”며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 사업은 총연장 50.3km에 이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3,043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유정복 후보는 총사업비가 12조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인천시 재정여건 상 국책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기 곤란해 ‘국가상위계획 반영 및 국가재정사업 추진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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