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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대 환경취약분야 범죄수사 공개 착수

AG·APG 대비 유독물, 도장·주물시설, 공사장, 환경설비시공 등
등록날짜 [ 2014년06월15일 12시52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9.19~10.4)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5대 환경오염취약분야를 선정해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대 환경오염취약분야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물 취급분야, 도장시설, 주물시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유발사업장, 환경설비설계시공(측정대행)분야로 선정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는 수사1팀장과 3개반 6명의 수사인력을 구성해 관내 1,830개 관련 업체 중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환경법령 위법여부 통합점검, 행정청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비정상조업으로 인한 오염유발행위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여부,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부실 설계시공·측정대행업체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산 등 유독물 누출사고, 폭발사고 등 부주의로 인한 환경안전사고가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 취급 및 유통경로의 심층조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관계자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수사계획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공개해 6월 한 달 동안 관련기관 및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수사계획 공개는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축전에 맞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천시의 환경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기업들의 자체적인 개선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적발된 불법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 등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강력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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