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라도 남편이 입양의사를 갖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81)씨가 "사망한 아들과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호적상 손자(10)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의 아들 A씨는 전 부인 B씨가 혼외정사로 낳은 아들을 친생자로 신고하고 양육했다. 하지만 2008년 A씨가 사망하자 이씨가 "아들과 손자는 친자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망한 아들이 입양할 당시 감호·양육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군의 출생신고도 허위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도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자 관계를 없애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