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2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가부, 성희롱 예방 법개정 '국가기관 성교육 강화'

등록날짜 [ 2014년06월24일 10시33분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3.12.30. 공포)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돼, 점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건 은폐시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복실)는 24일 국가기관(1,546개), 지자체(778개), 공직유관단체(1,551개), 교육청(480개), 학교(12,033개), 지방의회(241개) 등 총 16,629개 국가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처럼 성희롱 실태조사(성희롱 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유형, 구제 사항 등)를 3년마다 실시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시 관련자의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의 언론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달청, 해킹 차단 PC가상화 서비스 제공 (2014-06-24 10:34:44)
빚더미 공공기관 고용세습, 법으로 규제한다 (2014-06-24 09:19:56)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