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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포차 발견 즉시 ‘강제견인·공매처분’

상습체납차 일제단속…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등록날짜 [ 2012년06월04일 16시46분 ]

충남도는 오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세무공무원 629명과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차량 등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한다. 또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지 견인 후 공매처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이번 일제 단속과는 별개로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59억원으로, 시·군세 이월 체납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85명(656억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지방세 35억원 체납 16명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원) 신용정보 등록 ▲결손 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06명 금융자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 ▲타 시·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7013건 해당 시·군 통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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