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명희]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통신료, 렌탈료 등)의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편리하게 자동납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앞으로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지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3일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비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또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거래은행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해지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