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14까지 23일간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운동·패션 액세서리용품, 수산물과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