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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캠페인

법적 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
등록날짜 [ 2014년07월27일 11시34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5일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된다.

시의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확산과 더불어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이날 캠페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마이핀(가칭)'서비스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일상생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13자리 임의의 숫자, 개인정보 미포함, 필요시 연 5회 변경, 유효기간 3년)를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이다. 인터넷상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 번호로 아이핀(I-PIN)을  사용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준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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