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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록날짜 [ 2014년07월31일 15시32분 ]
[국민TV 김재훈] 이제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직장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돼, 중소기업 보육문제를 푸는 데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발굴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6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처럼 지원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원)와 교재교구비(월 120~520만원)를 지원,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노력의 하나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근로자 규모 측면에서 영세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 전체 종사자수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도 하나, 전국 1,000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3년 1/4분기 기준으로 전국 1,000개의 산업단지에서 192만678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나(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이들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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