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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유가족 아픈 마음 담지 못해 죄송”

등록날짜 [ 2014년08월08일 11시13분 ]

[국민TV 김권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 5:5:4:3, 다시 말해서 5, 5는 여야 추천분이고, 4는 대법원과 변협 추천분, 그리고 3은 유가족 추천분,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 실무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실무협상의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또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도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이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협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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