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수·선물용품 등을 특별단속 한다.
인천세관은 19일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늘(19)부터 오는 9월 5까지 18일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세관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명태(포), 곶감, 대추, 한과, 특산물 선물세트, 냉동조기(굴비),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백삼, 고추(냉동?건조), 고춧가루, 천일염, 대두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