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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 공개 '학원법 발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학원 공시'
등록날짜 [ 2014년08월24일 10시45분 ]

[국민TV 김권범] 앞으로는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국회 교문위, 인천 남동을)은 지난 14일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한 입법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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