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33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의 올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인천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초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올 6월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2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억원, 4.8% 늘어났다.
이번 자동차세 부터 달라진 점은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로 인해 1cc당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200원 으로 각각 20원씩 세액 인하를 시행했다.
또, 6개월 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원이하 미지급 환급액을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부과 고지한 한편, 고지서 발송 시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일괄 묶음 납부서를 출력하여 개별고지서와 동봉 발송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든 금융 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부터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중. 장년층에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RS납부 시스템(1599-7200)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