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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림의 떡'"

등록날짜 [ 2014년09월10일 10시45분 ]

[국민TV 김권범] 오늘(10일)은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됐지만,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로 휴일이 1년에 2~3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휴일제의 도입은 “장시간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와 효과를 위해서는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힘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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