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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영농 폐비닐 등급 모니터화면으로 판정

"눈이 얼마나 좋길래, CCTV화면보고 비닐에 함유된 이물질 파악 하나"
등록날짜 [ 2014년10월16일 14시48분 ]

[국민TV 김권범] 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관리감독이 갈수록 부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국회 환노위)은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민간수거위탁자(이하 민수자)들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지방본부의 모니터로만 확인해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환경공단은 수거된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을 판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의 구조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폐비닐에 대한 이물질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모니터 화면으로 본 후 등급을 매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영농폐비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를 넘었다”며 “현장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량을 판정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8월, 공단퇴직자 출신 민수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이며 무게에 따라 수거비를 지급하는데 민수자들의 셀프계량을 지적한 바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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