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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벌금 80만원” 구청장직 유지

등록날짜 [ 2014년10월29일 14시38분 ]

[국민TV 김권범]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구 공무원과 선거 당시 상대 후보들 사이에 나돌던 억측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에게 당내 경선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장 구청장의 허위경력과 관련 "피고가 검찰조사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흐릴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현수막 등을 바로 내린 점 등을 감안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배포해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에 그동안 장석현 남동구청장 주변에서는 구청장직을 잃을 것이라는 억측이 나돌며 일부 공직자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된 장 구청장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구정을 이끄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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