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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공조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우리 선원 23명 구조

등록날짜 [ 2012년06월22일 15시15분 ]

지난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해상치안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태평양 한복판에서 우리 선원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15시경 도쿄만에서 동남방 480(약 890Km)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어선을 일본 경비정이 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 어선은 당시 조업지로 이동하던 부산선적 연승어선 청룡53호(416t)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우리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 해상보안청 제3관구 소속 경비정이 승선원 23명을 모두 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가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했고, 기상조건 또한 악화되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근 순시선과 항공기를 급파,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한 것으로 해경은 밝혔다.

범세계적 해상수색구조 협력체제을 위한 IMO SAR 협약(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 Rescue)상 자국의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우선 인접국에서 긴급조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촌각을 다투는 선박화재사고에서 마치 자국민의 사고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해상보안청의 구조 협력은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결과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한.일 양국은 지난 1990년 5월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체결 이후 매년 상호 기관장 방문, 지방청간 수색구조합동훈련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다져 왔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4일에는 이강덕 해경청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방문, 양국 해상치안기관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도 했다.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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