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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서,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뇌물 수수 협의 검거

등록날짜 [ 2012년06월26일 10시51분 ]

인천 삼산서는 업체와 모의해 배수펌프장 베어링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서류를 제출토록 한 뒤 공사대금 중 1,200만원과 상품권 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B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센터 팀장 A모씨와 업체 대표 B모씨등 3명을 뇌물 수수 협의로 검거했다.

A씨는 C구 배수펌프장 관리 총괄 책임자로 있던 지난해 5월17일경  펌프장 내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 와 관련,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와 모의해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케 한 뒤,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1,200만원을 수수하고, 추석 떡값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3매 등을 수수한 협의를 받고 있다.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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