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3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법조뉴스 > 변호사/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용카드 분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록날짜 [ 2012년06월26일 16시50분 ]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씨,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로 65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도 분실신고도 했다. 분실로 인한 손해 본 금액을 카드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에게 자세히 들어본다.

엄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회사규약에서 정한 카드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서명을 하지 않거나 도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분실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하는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분실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분실된 다음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신고했으므로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돼 보상 받지 못 할 것이다. 다만,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회원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례도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엄 변호사는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를 줄이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라”며 "우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다음 서명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 번호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5건 심의·의결 (2012-06-30 15:31:51)
법무부, 13일부터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 전면 시행 (2012-06-13 21:25:55)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