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