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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20%, 지방소비세로 전환 '발의'

문병호 의원,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2015년까지 20%로 확대
등록날짜 [ 2012년07월01일 16시59분 ]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

문병호 국회의원(민주, 인천부평갑)은 1일,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에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해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는 문 의원을 포함해 윤후덕·박남춘·김성주·유대운·이낙연·배기운·홍종학·임내현·윤관석·김관영·민홍철·김동철·심재권·정성호·김광진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 53.6%까지 하락하자,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이 5%에 불과해,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주세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도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반면, 지방세원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 비율은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해 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의 확충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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