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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 소방용수시설 동결여부 점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 설치
등록날짜 [ 2015년01월07일 09시58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남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오는 15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한 수원 확보를 위해 겨울철 소방용수시설 동결여부 점검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 설치를 한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철 혹한과 지표면의 결빙 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정밀 점검해 화재진압에 가장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화전 등 외관상태 및 동결여부 ▲주요부품 고장여부 ▲비상소화장치함 관리상태 ▲주변 장애요소 등이고,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보완대책을 수립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부족한 용수보급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으로부터 5m이내에는 차를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은 “동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화재 등 긴급 시 신속하고, 원할한 소방용수를 공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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