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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업지역 위치변경,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효성동·작전동 일원 해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지정 등
등록날짜 [ 2015년02월02일 15시34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의 공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한 안건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지정(위치변경)만 가능함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기능 위주로 기 개발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현실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용지로 계획한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 673,847㎡를 해제했다.

또한, 그동안 해제 시기 조정필요에 따라 재배치가 안된 북항 및 배후부지일원에 609,612㎡를 지정하고,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서부자원순환특화 산업단지에 56,256㎡의 공업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공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이 해제되는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게 돼 주거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정비를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업지역 지정지역인 북항 및 배후부지는 동북아 물류중심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서부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는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서구지역의 환경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의 환수를 위해 토지소유자인 한진중공업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익 560억원의 74.5%인 417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 369,901㎡의 16.7%에 해당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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