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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중증자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발의

등록날짜 [ 2015년02월12일 12시39분 ]

[국민TV 이명희]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민창기 구의원이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근거마련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민 구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생활 지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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