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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성·문자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철퇴"

음성·문자·가짜홈페이지 연계한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 "뿌리 뽑는다"
등록날짜 [ 2012년07월05일 16시45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음성, 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점점 교묘해지고 정교해지는 이용자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의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전자금융사기(피싱, Phishing)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28일 발표한‘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착안한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최근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홈페이지, 문자와 가짜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방통위 전체회의(제36차, ‘12.6.28)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전자금융사기(피싱, Phishing)대응반’은 이용자 전자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인 발신번호 조작, 스팸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대응팀, 종합상황관제팀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방통위는‘전자금융사기 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전화사기 수법을 면밀히 분석,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부처(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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