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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관위, 박종효 후보 ‘국회경력 20년’ 경고 조치

민주당 인천시당, 박종효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등록날짜 [ 2022년06월01일 11시1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박종효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후보의 “국회 경력 20년” 표기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종효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남동구선관위는 박종효 후보의 "국회 경력 20년" 표기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관계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종효 후보를 인천지검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위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부터 ‘국회경력 20년’이라 는 표현을 명함, 피켓, 유세차량 등에 강조하며 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선 거운동을 계속했다”면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5. 28. 피고발인이 국회에서 재직한 총 근무경력은 ‘16년 6개월’로 피고발인이 주장한 ‘국회경력 20년’은 허위사실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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