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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검찰 송치

등록날짜 [ 2022년08월12일 17시39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종효 후보 국회 경력(16년2개월 경력계산)[사진:선거 당시 이병래 후보 캠프에서 제공]
인천논현경찰서는 12일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는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가 "자신의 국회 근무경력을 16년 6개월에서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선거홍보물 등에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남동구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5월 28일 “이의제기자 주장 및 피이의제기자 소명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종효 후보자가 국회에서 재직한 총 근무경력은 16년 6개월로 국회경력 20년은 ‘허위사실’임”이라고 결정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후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31일 박종효 후보의 '국회 경력 20년'표기에 대해 '경고'조치했다.(본보 5.28. 31일자 보도)

 

당시 박종효 후보(현 남동구청장)는 인천시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의 답변을 듣고 입법정책을 뺀 국회경력 20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사용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논란 이후 인천선관위의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 경력 20년 표기는 더 이상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계속해서 선거법을 세심하게 살펴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 31일 박종효 후보를 인천지검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위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부터 ‘국회경력 20년’이라는 표현을 명함, 피켓, 유세차량 등에 강조하며 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계속했다”면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5. 28. 피고발인이 국회에서 재직한 총 근무경력은 ‘16년 6개월’로 피고발인이 주장한 ‘국회경력 20년’은 허위사실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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