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구름많음 서울 1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8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일부 조례안 변경'

등록날짜 [ 2014년06월12일 09시34분 ]

[국민TV 이승재] 인천시가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변경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불필요한 규제, 필요한 규제 등 선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익 증진 등 도모하기 위해 중앙규제, 시, 군·구의 기존규제 완화 및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건의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현행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후 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세관, 규제개혁 박차 (2014-06-12 11:24:11)
남동구,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만전 (2014-06-11 11:12:30)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