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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홍현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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